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2억건 종이서류 사라진다"

과기부·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오는 2019년 제주도에서부터 실시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없이 편리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새로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급된 부동산증명서는 약 1억 9,000만 건에 달하며 1,29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 이 같은 부동산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