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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펠로]안영찬 아르고스 이사 "블록체인 프로젝트, KYC AML 가이드라인 대비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 "AML 준수해야" 원론적 입장만 발표한 상태

아르고스 "기존과 달리 KYC과 AML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안영찬 아르고스 이사 /사진=원재연기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환전, 마약 거래 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속속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아르고스(ARGOS)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의 실명인증(KYC·Know Your Customer)과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y) 전문 솔루션 업체다. KYC는 투자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에 있는 정보와 실제 정부에서 보관하는 정보를 매칭하는 작업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AML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영찬 아르고스 홍보 이사는 “KYC, AML에 대한 국가별 지침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주요20개국(G20)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미 KYC와 AML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수령한 뒤 사인을 하거나,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것 등도 KYC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대의 등장으로 열린 크립토 금융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떻게 KYC와 AML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월 “자금세탁방지를 해야 한다” 정도의 원론적 지침은 제시됐다. 이에 해외 각국들을 나라별 실정에 맞춰 법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싱가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엄격한 KYC와 AML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금융당국(FINMA)도 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ICO 프로젝트들을 심사한다.

국내 금융당국도 준비작업 중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YC와 AML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직 미비하지만 ICO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AML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당국에서 제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잘못해서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될 경우 큰 위험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 금융감독청은 농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준법감시 미흡을 이유로 약 1,100만 달러(1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르고스의 KYC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등을 통해 진행한다. 또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다우존스의 감시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인물 등급을 나눠 AML을 실시한다. 안 이사는 “기존 시장에서는 KYC는 영상을 판독하는 자동 기술로, AML은 블랙리스트 데이터 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아르고스는 이를 연결 시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오는 10일 디센터유니버시티 오픈클래스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KYC/AML’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오픈클래스에서는 △KYC와 AML의 중요성 △KMY/AML에 대한 각국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KYC △KYC 실무 △암호화폐와 실명인증의 미래에 대해 파헤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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