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공개(ICO) 규제를 미루는 가운데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은 ICO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예고하며 관련 산업을 재정비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CO로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싱가포르의 가이드라인은 ICO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개인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정책에 기반한 규정들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 토큰 거래 관리기관과 ICO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 등은 모두 중앙은행이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토큰 발행 프로젝트와 ICO 자문서비스 업체는 싱가포르의 자본시장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또 해외의 싱가포르 투자자 대상 금융 자문 서비스 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MAS의 승인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토큰 발행과 관리, 재무 컨설팅 등 토큰 관련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은 앞으로 싱가포르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일본 금융당국(FSA)도 내년 1월을 목표로 ICO 가이드라인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투자 한도와 거래소 설립 기준을 설정한 ICO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ICO 희망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계획과 재무 상태 등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금도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만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는 ICO 투자 금액 한도가 정해진다. 그간 일본 금융청은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내부자 거래와 자금세탁 등을 업계가 걸러내도록 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ICO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업계도 정부가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무작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 국가의 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떻게 허용해 나가는지를 참고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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