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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고 대비용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가상통화 명칭 '암호자산' 통일..자금결제법 개정 추진

금융청이 입주해 있는 일본 정부합동청사 7동 서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해킹에 의한 탈취사고 등에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킹을 통한 탈취사고 등 가상통화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올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약 5,800억 원) 상당의 해킹사건이 발생하는 등 암호화폐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연구회를 설치, 거래소에 대한 규제강화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작성을 추진해 왔다.



보고서에는 거래회사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보관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킹 등에 의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에도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억제할 방침이다.

‘가상통화’의 호칭도 엔화나 미국 달러화 등 법정통화와 혼동하지 않도록 국제 동향에 맞춰 ‘암호자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가 금융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한 ‘핀테크’ 기술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작년에 시행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며 법에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작년에 시행된 자금결제법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입하거나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모두 화폐기능의 일부다. 금융청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금결제법 개정을 추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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