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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법, 대신 검토해준다"···'안전한' STO 플랫폼, 해외부터 국내까지

해외 STO플랫폼, SEC 연방증권법 따라 발행 도와

꼼꼼한 KYC, 증권법 등록면제조항 적극 활용

국내서도 자본시장법 지키는 STO플랫폼 등장

/셔터스톡

“ICO(암호화폐공개)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규제 확립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이로 인해 태어난 게 STO(증권형토큰공개)다.”

실명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기업인 섬 앤 서브스탠스(SUM&SUBSTANCE)가 STO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법률 준수는 STO와 ICO를 나누는 핵심 기준 중 하나다. 제대로 된 서류 없이도 할 수 있었던 ICO와 달리 STO는 각 국의 증권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에 STO를 돕는 국내외 STO플랫폼들은 프로젝트들이 증권법 위반 없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철저한 KYC…면제조항 활용으로 SEC 등록 ‘패스’= STO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 시 증권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유틸리티토큰 ICO와 달리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인증 받아야 하며, 꼼꼼한 KYC 절차가 요구된다.



해외 STO플랫폼들은 이 같은 STO의 특이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STO플랫폼 폴리매스(Polymath)의 경우 본사는 바르바도스에 있지만 미국 규제에 맞춰 STO 프로젝트들을 돕는다. 폴리매스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자체 표준 ‘ST-20’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원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제휴를 맺었다.

ST-20 표준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때문에 투자금지국의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접근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증권형 토큰이 2차 판매될 경우 거래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1차 판매 때부터 KYC 절차를 거쳤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폴리매스 측은 블로그를 통해 “폴리매스에 참여할 경우 KYC 서비스를 이용해 스스로의 투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STO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는 모회사 스파이스(Spice)VC의 네트워크 덕을 봤다. 스파이스VC는 토큰으로 펀드를 발행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유럽연합에 등록돼있다. 이미 등록절차를 거친 스파이스VC 덕에 시큐리타이즈의 DS프로토콜로 증권형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은 규제당국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증권거래소들과 KYC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STO 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지 그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증권 발행을 하려면 SEC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SEC 규정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STO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등록 면제 조항을 따른다. 면제 조항으로는 레귤레이션(Regulation)D 506, 레귤레이션 S, 레귤레이션 A+ 등이 있는데, 플랫폼마다 자주 이용하는 면제 조항이 있다. 폴리매스와 시큐리타이즈는 주로 적격투자자와 35인 이하 투자자에만 토큰을 판매하는 레귤레이션D 506 조항을 활용한다.

◇국내서도 STO플랫폼 등장…자본시장법 면제조항이 관건 = 국내서도 STO플랫폼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팀위와 네오플라이,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함께 설립 준비 중인 ‘STOK’와 코드박스가 설립한 코드체인이 대표적이다. 그 중 STOK의 권단 변호사는 지난 5일 한별 STO팀 블로그에 STO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권 변호사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STO를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은 STOK, 코드체인 등 발행 플랫폼을 선택한 뒤 증권형 토큰의 조건이 스마트컨트랙트에 적법하게 코딩됐는지 법률 감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들처럼 자본시장법 상 신고 면제 조항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면제 조항으로는 소액공모, 50인 미만 사모, 크라우드펀딩 등이 있다.

STOK는 어느 면제 조항을 활용할지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설립 멤버에 변호사가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법을 준수해 STO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STOK 설립멤버인 박성진 팀위 이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 법인을 설립한다”며 “국내 자본시장법 규정과 KYC 절차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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