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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시대,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검증한다···DTT 얼라이언스 출범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돼

블록체인 타임스탬핑 기능 활용해 데이터 검증

DTT 얼라이언스에 출범식에서 회원사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블로코.


“종이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기업의 부동산 자산 취득 관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4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DTT 얼라이언스(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 Alliance)’ 출범식에서 김종환 블로코 상임고문은 이같이 밝혔다. DTT 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의 중앙화된 공인 전자 문서 보관소나 공인 문서 중계 업자를 대체하는 분산 TSA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출범했다. 블로코를 포함해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한국후지쯔, 베스핀글로벌, 부산국제영화제, 체인파트너스 등 15개 기업이 합류했다.



기존에는 법에서 전자문서를 사본으로 취급했다. 기업은 문서를 전자 파일로 저장하고 있더라도 진본 종이 문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문서도 우선은 진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문서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출처=블로코.


문제는 기업 입장에선 중앙화 된 업체에 기업 내부 정보 등을 맡기는 것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DTT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의 데이터 타임스탬핑 기능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타임스탬핑은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위치에 표시하는 시각을 뜻한다. 비트코인 핵심은 데이터를 해싱해 타임스탬프를 찍고, 작업 증명을 거쳐 시간 순으로 배열된 사슬을 만드는 것이다. 중앙화된 기관이 데이터를 공인해주지 않아도, 병렬로 연결된 수 천, 수 만대의 서버에서 이뤄지는 작업증명으로 데이터 불가역성 확보가 가능해지는 구조다.

연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블록체인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활용할 수 있다. DTT얼라이언스는 이를 통해 궁극에는 핵심 데이터가 유통되는 단일 신뢰 플랫폼(Single source of trust)이자 부가가치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국내 법규에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공인 전자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주진 않고 있다. DTT얼라이언스는 여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블로코 고문은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안에 블록체인 용어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만약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DTT얼라이언스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신청해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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