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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만나다-①]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 랩장 "부동산서부터 의료·신용 정보까지 디지털 자산화···새로운 금융 주목한다"

올해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출시 목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투자…디지털 자산 수탁 및 운용으로 사업 확장

CBDC 발행 대비해 스테이블코인 사업 검토

‘신한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 퍼블릭 전환 고려…디파이 플랫폼 직접 만든다

특금법 시행 대비해 가이드라인 준비 중

윤하리 블록체인 랩장이 신한은행의 디지털 기술 기반 신규 사업모델 연구공간 익스페이스에서 디센터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센터.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도 이목이 쏠렸다. 기업들은 중개자 없이 거래 검증이 가능한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전담 팀을 만든 기업이 속속 등장했다. 다양한 실험이 이어졌다. 기업 대다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택했다. 모두에게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몇몇 이해관계자끼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대부분 기업이 시도한 방식이다.

신한은행도 이들 중 하나였다. 신한은행은 2017년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이후 장외 파생상품 거래, 블록체인 자격검증, 골드바 선물하기 등 여러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최근 블록체인 랩(Lab)은 신한은행장 직속 조직 디지털 혁신단에 편입됐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 내놓는다


서울 중구에 자리한 신한 익스페이스(Expace)에서 만난 윤하리 블록체인 랩장은 “기존에는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즉 원래 있던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업무 과정을 단축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윤 랩장은 “그러나 올해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고객 실생활에 닿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투자 상품을 올해 중으로 1~2개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윤 랩장은 “기존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비중이 8 대 2 정도였다면 올해부터는 퍼블릭 블록체인 비중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서비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포부다.

케이닥에 전략적 투자,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기반 토큰, 의료·신용 정보까지 수탁 및 운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에 전략적 투자를 집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케이닥은 코빗, 블로코, 페어스퀘어랩 3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다. 윤 랩장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 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스니커즈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것, 더 나아가 의료 정보·신용 정보 등도 개인의 디지털 자산으로 본다”며 “케이닥은 암호화폐 커스터디로 시작하겠지만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고 운용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국민은행이 투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과 케이닥의 차이점도 이 부분에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윤 랩장은 “시작은 비슷하겠지만 케이닥은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운용하는 데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라며 “여기에서 양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검토…CBDC 발행 대비


신한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송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서를 내놨다. 대다수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다. 국내에선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LG CNS와 손잡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 사업을 시작해 지난 달 말 PoC를 완료했다. 사용자 화면·가맹점용 화면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은행용 화면과 한국은행용 화면까지 개발해 기술 검증을 진행했다. 윤 랩장은 “이 시범사업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 검증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CBDC, 스테이블코인 등이 활성화됐을 때 은행의 역할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 가운데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선점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신한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신한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 퍼블릭 전환 고려…디파이 플랫폼 직접 만든다


신한은행이 직접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디파이는 보통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윤 랩장은 “'신한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을 지난해 내부적으로 구축했다”며 “이더리움 위에서 디앱(DApp)이 구동되듯 이 위에 정책자금 대출 서비스, 퇴직연금 관리 서비스,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 등을 올려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를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된다”며 “좀더 운영을 해보고 퍼블릭으로 전환할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금법 시행 대비해 가이드라인 준비 중


신한은행은 오는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윤 랩장은 “블록체인 랩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전체적 평판, 위험 감수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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