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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익스체인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 가능성 열렸지만 넘어야 할 산 남았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의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당초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사업자의 고객과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단, 몇 가지 단서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선스를 심사 및 발급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몰타, 호주, 일본, 싱가폴, 홍콩,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16개국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의 가능성이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각 국가별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책 달라…구체적 조항 명시해야


각 국가별 신분증 규제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해야 하는 신원정보가 다를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라이선스 발급 기준도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국내에서 필수 수집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를 해외에서는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특금법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해야 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항목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어 해외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거래소일지라도 오더북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뿐 아니다. 인허가등 증표 사본만 제출할 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되는 필수 서류 항목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기록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개인 정보를 기록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만일 고객을 식별하는 User-ID(UID)만 수집해 저장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년월일, ID 번호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우 나라 별 개인정보에 대한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수집(UID)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요청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해외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법하다.

규제 시행까지 시간 촉박…추가적 정책 지원 필요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도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무 검토 및 추가 개발 일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이런 연유로 특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간 오더북을 공유하자는 것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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