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속 타는 마음을 드러냈다. 은행이 당국 눈치를 보는 상태에서 기한 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규제 당국에는 공평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추석 연휴로 인해 실질적인 신고 마감 기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자율 규제를 준수하며 은행과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끝내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토로했다. 김 대표는 "집금계좌를 쓰지 말라고 해 3년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켰다"며 "그러나 일종의 압박 등으로 인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서비스를 오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규제당국에 '사적 계약의 존중'과 '변동 없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은행과 거래소 간 계약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당국이 업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표는 "당국은 1년 4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는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며 "은행과의 협상 기한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계좌가 없으니 폐업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을 소비자 보호법처럼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당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스탠스를 취해 은행은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일종의 1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은 모순이라고 봤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현재 특금법은)식당을 차리려 하는데 옆에 있는 빵집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미래까지 당국이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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