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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NFT 유통 서비스 '클립드롭스'···카드 결제 도입 하루만에 중단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

12일 "원화 가격에 NFT 살 수 있다" 대대적 홍보

하루 지나 "카드사 요청"을 이유로 결제 잠정 중단

급작스런 결정 철회에 금융 당국 임김 의혹

NFT 법적 성격 모호, 부담느낀 당국 카드사 압박?

클립드롭스는 지난 13일 NFT 결제 수단에 카드결제를 추가했지만 하루 만에 잠정 중단했다./출처=그라운드X.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에서 운영하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유통 서비스 ‘클립드롭스’가 카드 결제 기능을 추가한지 하루 만에 이를 돌연 중단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클립드롭스가 NFT를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비춰보면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닌 규제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법적 지위가 모호한 NFT에 대해 카드사를 압박해 결제 서비스를 철회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클립드롭스는 지난 13일부로 NFT 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인 그라운드X는 지난 12일 클립드롭스 내 ‘1D1D’의 에디션 작품은 13일부터, 디팩토리는 16일부터 각각 카드 결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라운드 X는 카드 결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결제수단인 암호화폐 ‘클레이(KLAY)’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NFT를 원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라운드X가 클립드롭스의 카드 결제를 중단한 것은 내부 문제가 아닌 카드사 요청 때문인 것으로 디센터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첫날(13일)엔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서 “하지만 카드사에서 내부 논의를 이유로 카드 결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드사가 갑작스럽게 결제 중단을 요청한 배경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현재 국내법상 NFT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도 불문명하다. NFT가 가상자산일 경우 NFT마켓플레이스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당국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기준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NFT의 법적 성격이 불확실한데다 가상자산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카드 결제를 허용한다면 금융당국이 NFT를 원화로 거래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 당국이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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