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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 결정문 확인···법적 조치 나설 것"

비덴트 "당사와는 관계 없어"

이정훈 전 의장·김병건 회장 간 법적 공방과 관련

출처=비덴트.


비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BK그룹 김병건 회장이 신청한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지난 23일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비덴트는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과 관련해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당사는 채무 관계에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 원으로 지난 3월 10일 이후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 측이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 소액주주에게 공포감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압류 사건은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 간 법적 소송과 관련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이 피해 금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회사 측 소명 절차 없이 채권자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선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의의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덴트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10시 12분 비덴트는 전일 대비 0.92% 오른 8,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7일 비덴트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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