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에 공개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STO, 즉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된 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에는 지난해 4월 금융위가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증권성 판단원칙이 적용된다. 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도입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 단계를 거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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