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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상장피(fee)]②업계 공공연한 비밀···실체 드러나니 '브로커' 중심으로

2021년 상장 명목 2억대 암호화폐 오가

거래소 "마케팅·기술 비용” 해명에

업계 “프로젝트는 '乙’ 사실상 상장피”

최근 브로커 형태 상장피 관행 여전

코인원 전직 임원 19억원 수수혐의 구속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업계의 암묵적 관행인 상장피(상장 수수료)는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뒤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재단으로부터 마케팅이나 기술 지원 명목으로 상장피를 받아오던 직접적인 계약 방식을 피해 상장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인 청탁을 받는 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 브로커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피 관행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간 물밑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되던 상장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는 평가 감점 요소를 줄이기 위해 무더기 상장폐지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를 통보 받은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 대가성 자금을 지급했다는 폭로에 나서며 상장피 문제가 공론화됐다.



빗썸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드래곤베인(DVC)은 빗썸과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은 암호화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장 대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사실상 상장피를 받았다고 보는 인식이 우세하다. 재단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소와의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개발 지원 비용으로 요구한 수수료를 거부할 수 없을 뿐더러 거래소에선 해당 비용을 책정한 기준이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 물량을 보관하는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피 논란이 커지면서 거래소는 상장 계약 시 마케팅비 등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던 관행을 지양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상장된 암호화폐 재단과의 서면 계약서 내용 중 상장피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도 삭제·수정했다. 국내 5대 거래소에 상장된 한 암호화폐 재단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상반기 특금법 시행 시기와 맞물려 거래소가 계약서 내용 중 상장피를 명시한 ‘상장 개발 및 운영비’ 항목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상장 개발 및 운영비 외에 마케팅비 역시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거래소가 상장피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나올 구석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재단으로부터 마케팅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마케팅비를 받고 지원하던 에어드랍 등의 이벤트도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장피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거래소들이 대놓고 받던 상장피가 지금은 ‘상장 브로커’를 통해 암호화폐 상장을 청탁하는 식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나 임직원이 상장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주고받는 방식이 주가 되면서 검찰의 최근 상장피 수사는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상장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코인원 전직 임원 전모씨를 상장 브로커로부터 1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빗썸 주요 협력사이자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는 아로와나토큰(ARW)과 퀸비코인(QBZ)의 상장을 대행하며 상장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빗썸 상장피 수령 혐의와 관련해 빗썸홀딩스 이 모 대표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상장 브로커 수사를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브로커 접촉은 여전히 매우 많다”며 “명목상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거래소와 재단 사이에서 암호화폐 상장을 돕고 자신의 몫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팔아 현금을 챙기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페 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직접 접촉이 어렵다보니 상장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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