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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여파, 수년 지속될 것”

FTX, 파산 이전 투자금 환수해야 채무 변제…국세청 소송도

가상자산 가치 환산·지급 수단 등 현행법 보완 필요성 높아져

출처=셔터스톡


파산 변호사 알랜 R. 로젠버그가 FTX의 파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셀시우스, 블록파이 등의 타 가상자산 업체와 달리 FTX가 80억 달러(약 10조 4008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채권자가 자금을 돌려받으려면 FTX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FTX는 파산 이전에 유치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현재 다수의 환수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FTX는 앞서 바이비트에 10억 달러(약 1조 300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자선사업으로 투자한 7100만 달러(약 922억 7870만 원)도 회수키로 결정했다. FTX의 청구 중 일부는 유력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전이 예상된다. 로젠버그는 “이러한 청구는 보통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므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과의 소송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세청은 앞서 “FTX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았다”며 240억 달러(약 31조 1928억 원)를 추징한 바 있다.

FTX의 소송은 가상자산의 가치 환산이 관건이다. 로젠버그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해시패스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시패스트는 2014년 파산 선언 후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가상자산 기업이다. 소송 시점 가상자산의 가치가 파산 시점에 비해 올랐다는 점에서 FTX의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FTX 파산을 계기로 현행법의 또 다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채무를 변제할 때 명목 화폐와 가상자산 중 어떤 수단으로 지급할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로젠버그는 “채권자들이 지급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여러 가상자산 기업의 파산과 전통 은행의 가상자산 채택 증가를 고려하면 하루 빨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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