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코인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을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일부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 매매·중개·보관업만 (법률에) 규정했지만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전년 대비 67.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인리딩방은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와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를 예로 들며 코인리딩방 등록제와 같은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카는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도 규율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불필요한 사업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코인리딩방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부동산·금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사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에 관한 자문업을 즉시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는 부동산, 금융기관 예치금 등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을 명시했다.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코인리딩방은)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자문업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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