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가상자산사업 관련 두 번째 규제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규제를 준비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매뉴얼 배포, 갱신신고 사전 접수 등 가상자산 사업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입니다.”
박정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FIU 사무실에서 디센터와 만나 올해 가상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가상자산 시장 진출의 ‘관문’인 셈이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당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던 기업 대부분은 오는 9월 갱신 신고를 앞뒀다. 7월에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도 시행된다.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한 금융 당국은 올 한 해를 특금법 시행 이후 ‘규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정의했다.
FIU는 올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항목을 개편한 특금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모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시행령·고시는 현재 법제처의 규제 심사를 받고 있고 절차가 끝나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를 거치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항목, 기준들이 공개된다.
다만 FIU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제도가 완벽히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전 매뉴얼을 미리 제작,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 그동안 심사 항목·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 배포하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업계에서 신고 심사 매뉴얼을 하나의 바이블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FIU)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공개해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업계와 소통도 수월할 것”이라며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 2분기에라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도 이르면 2분기부터 접수할 방침이다. 9월부터 대부분의 갱신 신고가 집중돼 업무가 과중·지연될 수 있어서다. 박 과장은 “갱신 신고가 일시에 몰려 금융당국,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잠정적인 매뉴얼을 배포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U는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상자산법은 불공정거래 금지, 사업자의 보험 의무 가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박 과장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 지속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생겨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금융권의 AML 체계와 비교할 때 (가상자산 업계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다”며 “AML 역량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고시로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AML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원화마켓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요건과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평가·관리 감독 규정도 구체화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내는 지난 2018년부터 그림자 규제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사실상 막혔다. 박 과장은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의) 실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용자 보호 체계와 실소유자 확인 절차 등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예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기관 최초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매각, 원화로 출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박 과장은 “국세청과도 세금 징수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공익 목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정부 기관에 한해 법인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 가상자산 전담 부서(감독·조사국)를 신설했다. 다만 박 과장은 FIU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 프로세스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금감원에서 일부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보내면 FIU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하던 업무가 감독·조사국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와 가상자산법 위탁 업무, 조사국은 시장 불공정 행위를 담당한다. 자금세탁방지는 기존처럼 FIU가 맡는다.
한편 올해 ‘성숙한 시장’을 강조한 박 과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무료 경쟁,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우려했다. 박 과장은 “특히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단기간 과열 양상이 보였다”며 “자전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범죄 색출, 미신고 사업자 적발 등 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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