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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닫으면 내 코인 어쩌나"···폐업 한 달 전 이용자보호 계획 제출해야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지침 마련해야"

폐업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 지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려면 폐업 최소 한 달 전까지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을 종료하고 최소 세 달 이상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4일간 영업을 종료·중단한 VASP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4일 발표했다. 당국은 FIU에 신고된 임원·사업장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영업을 종료·중단한 10개 사업자에 대한 정보와 영업 현황도 공유했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VASP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ASP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폐업 최소 한 달 전까지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도 별도로 지정한다.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기간·수수료 등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또 VASP가 영업을 종료하면 최소 세 달 이상 영업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 종료 3개월 뒤에도 반환되지 않은 자산은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현황을 매주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금융당국은 “VASP는 자체 영업 종료로 사업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금법상 변경 신고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가 올해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의심되거나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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