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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기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 1년만

"장 부회장, 위믹스 현금화 중단 발표 이후에도 간접 매도"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서울경제신문DB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회장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2022년 WEMIX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WEMIX를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현금화 중단을 발표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WEMIX를 펀드에 투자한 후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약 3000억 원 상당의 WEMIX를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는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WEMIX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WEMIX 투자자 20여명이 지난해 5월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위메이드가 WEMIX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12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도 위메이드가 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WEMIX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WEMIX를 재상장했다.

다만 검찰은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장 부회장이나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의 WEMIX 매수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 부회장은 올해 3월 갑작스럽게 대표직을 사임하며 부회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7~18일 위메이드 지분 1.08%(36만 3354주)를 전량 장내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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