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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도 없는데"···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

매수·매도 외 소득은 깜깜… 가상자산 과세체계 구멍

거래 정보 공유 어려워…2027년 과세 시작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소 매매 외 방식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와의 데이터 공유도 어려워 실효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수·매도 외 소득은 깜깜... 가상자산 과세체계 구멍




25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킹 수익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한 매수·매도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지분증명(PoS) 방식의 블록체인에 묶어두고, 네트워크에 기여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이자처럼 받는 행위를 뜻한다.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과세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획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원가 산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에어드롭 관련 논의도 부족하다. 에어드롭은 특정 프로젝트가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를테면 챗GPT 창업자 샘 올트만이 만든 월드코인은 홍채 인증으로 월드ID를 만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월드코인(WLD)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솔라나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다양한 밈코인을 에어드롭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세목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부처에서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과세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고, 독립된 세목이나 명확한 업종 분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거래 정보 공유 어려워…2027년 과세 시작해야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취득원가 데이터 공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이더리움(ETH)을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 입금할 경우, 국내 거래소는 해당 자산의 최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힘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CARF)가 도입되는 2027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CARF가 도입되면 주요국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취득원가 산정이 용이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CARF 도입 시점에 맞춘 과세가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고,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1년 미뤄졌고, 이후 다시 2년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세 번째 유예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입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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