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해외송금 관련법 재정비에 나선다. 신고의무 기준인 3,000만엔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 정비를 통해 해외거래 실태도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효과도 얻겠다는 포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오는 6월 중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신고의무 기준인 ‘해외 거래 3,0000만엔(약 3억 원) 초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증가가 예상되는 암호화폐 국제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일찍부터 암호화폐를 거래의 한 수단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현금과 함께 합법적인 지불수단에 포함했다. ‘3,000만엔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가격이 급등락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누락신고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보고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날의 시세를 바탕으로 현금 가치를 환산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단,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해당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 등으로 환산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당국은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3,000만엔을 넘는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암호화폐 해외거래가 많아지고, 법이 개정된 후에는 신고 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재무성의 한 관계자는 “기준이 명확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일본은행 산하 금융홍보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답변을 올렸다. 일부에선 “개념도 정의도 분명치 않은 암호화폐는 금지되는 편이 낫지 않은가”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대해 재무성은 “본래 저렴한 국제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의 목적이 현재 충분히 달성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건전한 기술촉진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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