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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서덕우 미국 변호사, "해외서 ICO 진행했어도 안전지대는 아냐"

디센터 콜로키음 3회, 암호화폐 해외거래 주제 강연

서덕우 미국 변호사 "OTC, 외국환 거래법 잘 따져야"

'해외거래·환전, 증빙자료 잘 챙기고 대비해야"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변호사/ 사진= 김연지기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이 플랫폼 등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는 ICO(암호화폐공개)를 필수 단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ICO가 금지돼 해외로 나가고 있어 ICO를 진행한 팀은 환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해외거래, 환전인가 vs. 환치기인가’를 주제로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외환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 변호사는 당국의 규제 정의와 해석에 따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합법적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불법 환치기도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적법한 돈으로 적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서 변호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정상적으로 ICO를 마쳤더라도 모든 자료를 내부적으로 정리해 둬야한다”면서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무나 회계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등 각종 관련 법, 규정 역시 불명확해 건실한 기업마저도 피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 ICO 규제 상황/자료=서덕우 변호사

OTC(장외거래시장) 또한 규제 법망을 피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다. 서 변호사는 “OTC 시장은 거래 내역 파악이 불가능해 환전 이슈에서 자유로워 보일 수 있다”면서도 “홍콩의 경우 OTC 업체 자체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추후 거래 내역을 가지고 규제당국이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TC 시장에서도 환전과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다.

서 변호사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의 규제에 대비해 암호화폐 관련 환전, 송금 문제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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