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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IP 인사이트]강한 블록체인 특허의 조건(4)속지주의 원칙

출처=셔터스톡

이전 글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면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만 등록된 한국 특허권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고, 미국에만 등록된 미국 특허권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 X가 등록한 한국 특허의 청구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봅니다.



청구항 1

블록체인 서비스 노드가 블록체인 서비스 A를 사용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


이러한 경우, 미국에 위치한 업체 Y가 청구항과 동일한 서비스를 한국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체 X가 위의 청구항으로 침해를 주장하면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업체 Y: 우리는 미국에 위치한 업체로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한국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즉, 블록체인 서비스 노드는 미국에 위치했지만,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특허권으로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우나, 판례를 통해 서버가 해외가 있더라도 APP이 설치되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하고(한국),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장치 청구항이고, 서버의 제어를 하는 주체가 국내(미국)에 있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미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서 국내 출원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원에도 비용상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주체, 어떠한 클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특허의 경우, 가능한 행위의 주체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 노드, 블록체인 그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노드

서비스 노드가 청구항에서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 및 등록된 해당 국가에서만 동일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침해 업체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출원/등록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침해 주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특허(장치 청구항)로 등록받는 경우, 판례에 따라 서비스 노드의 위치가 다른 나라(예를 들어, 남미, 유럽 등)에 있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 주체가 미국에 존재하는 경우 침해에 대한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 노드

사용자 노드가 청구항에서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 및 등록된 해당 국가에서만 동일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노드를 청구항에서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 노드의 주체인 dAPP 사용자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블록체인 그 자체(또는 블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그 자체가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드 및 사용자 노드에 대한 침해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서비스 노드의 위치, 사용자 노드의 위치에서도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역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행위의 주체로 설정되는 경우,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서비스 동작을 다른 침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경우, 침해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침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당 지역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 또는 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이던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침해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케이스마다 위의 주체 중 어떠한 주체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청구항 작성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케이스별로 특정 주체를 기준으로 한 기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항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 건인 경우 가능한 다양한 주체로 특허 청구항을 만들어낼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마 변리사들이 고민해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내 특허권이 유용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업체에도 많은 특허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소송에 대한 대비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 및 지식 재산권의 확보에 대해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시우 ECM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swkim@ecmpatent.com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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