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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한서희 변호사 "규제특구, 정부가 유연한 자세 취해야 성공"

△규제의 신속확인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세가지로 신청 가능

사업자 제안 없어, 반려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요건, 자류 제출 갖춰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해 혁신사업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21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가 개최한 ‘제8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에서 “정부에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라도 현행 규제와 상관없이 혁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규제특례법’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규제자유특구법이 담고 있는 핵심은?’을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제주도와 부산, 충북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으며 이 외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구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 변호사는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령을 담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중기부에 이를 통보한다”며 “통보를 마친 후에는 관계부처에서 협의 후, 중기부에서 다시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에는 사업자의 제한은 없다. 한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대기업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여러 기업이 한 개의 사업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축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갖춰야 설립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의 종류에는 △규제의 신속확인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세 가지가 있다. 한 변호사는 “신속확인의 경우 신산업 관련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만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이를 받는 프로세스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허가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신청 가능하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것의 경우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증 특례는 다른 조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한 변호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중기부 장관이 반려할 수 있다”며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 자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이 반려된다”고 설명했다. 규제특구특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원재연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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