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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정재욱 변호사 “샌드박스 제도100% 활용하려면 사업시기와 가능성 잘 따져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샌드박스 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존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1일 디센터와 법무법인이 함께 개최한 ‘제8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안했다”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따로 제정하고, 나머지 기존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은 좀 더 실제적 효과가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ITC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도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이번엔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샌드박스의 적용 기간도 늘고, 업체의 제안 내용이 소관 부처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손해발생 시 입증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과거엔 임시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속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변경됐다. 정재욱 변호사는 “임시허가를 받기 전에 신속처리 단계를 거쳐야만 했는데 이는 임시허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샌드박스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았지만, 시장의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진짜’ 기업에 도움이 될지,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효할지에 대한 우려다.

정재욱 변호사는 “여러 정부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나눠 담당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선 혼선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는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장관인데, 이 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규제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에게 현실성 없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대기업이나 금융사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각종 비용 소요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 눈치 보기라는 측면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내용이나 분야의 사업에선 대기업이 지정신청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스타트업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정재욱 변호사는 ‘사업개시 시기’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과기부의 경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50일에서 90일가량 소요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엔 확정적으로 사업 개시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례 사업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규제가 배제되는 건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부분에 한정된다”면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례 사업은 정부의 관심 사안이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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