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판결은 추후 발표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원고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 대한 변론이 56분 동안 진행됐다. 변론 후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판결은 미뤄졌다.
리플은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리플은 ICO가 아닌 벤처캐피털 및 엔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부인했다. 또 원고의 원고적격(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 취하를 요구했다.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원고가 XRP 판매를 문제 삼기 위해선 XRP가 처음 일반 투자자에 판매된 2013년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기간인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에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리플은 원고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결정되지 않았다. 제이크 체빈스키(Jake Chervinsky)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판결까지는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플 측은 적극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와 인터뷰에서 XRP가 증권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XRP가 리플랩스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픈소스 기술인 점 △XRP를 보유해도 리플랩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점 △XRP가 국제 송금 등에 쓰이는 유틸리티토큰인 점 등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지위는 아직 불확실하다.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XRP 분류에 대해 “XRP를 증권으로 보면 SEC가, 상품으로 보면 CFTC가 관리·감독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SEC와 협의 중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XRP와 달리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으로 분류된 상태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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