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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암호화폐]②한 목소리 내는 은행들 “시행령 없인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하지 않습니다”

기업·농협·신한은행 "시행령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 추가 확대 계획 없다"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은행권 “시행령 마련에 참여할 것”

사용자 이탈 우려…중소형거래소 "신고요건 갖출 수 있다"

출처=셔터스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은행은 세 곳이다. IBK기업은행은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내주고 있다. 업비트 신규회원은 현금을 거래소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이 신고 요건이 됐다. 이 시점에서 은행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폈다.

기업·농협·신한은행 “시행령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 추가 확대 계획 없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신규회원에 대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불가 입장을 당분간 고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위법령에 따라 신규 계좌 개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 외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3사 모두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농협은행도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현재 국내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빗썸, 코인원 등 2곳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전했다. 다만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량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아직 법 개정 이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규 거래소와의 서비스 확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실명계좌 발급 안 해주던 은행은?
은행권은 신중했다. 하나은행은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은 이유로 강도 높은 내부 통제 책임 부과를 꼽았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실명인증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부담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이 정해지면 실명계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와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회의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은행권 “시행령 마련에 참여할 것”
은행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는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을 마련한다. 지난 5일 금융위는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기존 운영 경험을 살려 실명계좌 발급 조건 및 운영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준수 등 총 20여 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일 경우에만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용자 이탈 우려…중소형거래소 “신고요건 갖출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조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1년 6개월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발 빠르게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비스 종료를 우려한 사용자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코인빗은 지난 4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공지사항을 올렸다. ISMS 인증을 두 달 안으로 완료할 것이며 실명인증 가상계좌도 발급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고팍스는 지난 6일 회원에게 보내는 전체 메일에서 ISMS 인증 취득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고팍스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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