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가입자를 암호화폐 거래소 기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빗썸,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해외 거래소는 국내에 비해 협조 요청이 어려운 탓이다.
이에 디센터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 ‘한국 N번방 사건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후오비와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쿠코인은 모두 “한국 검찰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창펑 쟈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는 디센터에 “바이낸스는 항상 범죄자 검거를 지원할뿐더러, 전 세계 사법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 N번방 수사와 관련해선 한국 사법 당국에 확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상에서 편리하게 거래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죄자들이 쓸 경우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며 “다만 거래소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암호화폐를 썼더라도)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코인 법무팀도 “한국 사법당국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오비 글로벌 관계자 역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사법 당국은 조주빈의 지갑 주소 24개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박사방 가입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송금했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송금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의 협조 없이는 못 잡는 가입자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국가의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진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가 협조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비공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해 타국 정부에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가 간 조약과 국내 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8개국과 조약이 체결되어있다.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공조 요청서를 송부한다. 외국에 공조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에게 공조 요청서를 다시 송부한다. 이후 외교부 장관이 해당 국가의 정부에 공조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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