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일부 암호화폐 스캠(사기) 콘텐츠가 노출된 데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제3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유튜브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리플이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지난 4월 리플은 유튜브가 리플을 사칭한 스캠 콘텐츠를 제재할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튜브에 갈링하우스 사칭한 불법 콘텐츠 봇물
7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튜브에 게시된 암호화폐 스캠 콘텐츠에 대해 유튜브 법무팀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가 스캠 행위를 부추겼거나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법률대리인은 유튜브가 XRP 스캠 콘텐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는 “유튜브가 리플과 갈링하우스 CEO를 사칭한 스캠 콘텐츠의 유료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유튜브가 스캠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방치해 리플이 수십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리플사는 그 전부터 유튜브에 게시된 리플 관련 각종 스캠으로 인해 곤욕을 치러왔다. 지난해 11월 리플은 유튜브에 리플을 도용한 콘텐츠 49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튜브 “우리 책임 아니다”
유튜브가 책임 소재를 부인한 이유로 제시한 것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제230조다. 이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이다.
유튜브는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음성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에 도용되는 것은 법적 보호 대상이 맞다”면서도 “이번 건은 갈링하우스가 유튜브 외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커가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이용한 스캠 주의해야
리플 외에도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비슷한 공격을 받아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6월 정체 불명의 해커가 스페이스X 공식 채널을 사칭해 비트코인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며 시청자를 유인, 최소 15만달러를 갈취했다. 해커는 일론 머스크의 과거 영상을 마치 생방송인 것처럼 위장하고 시청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최소 8만명이 시청했다. 최근에는 비체인이 비슷한 수법에 휘말렸다. 해커는 영상에서 5억BEAT를 에어드랍해주겠다고 거짓 홍보했으며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 수는 4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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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 권선아 기자
-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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