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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 "산업 옥죄는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가상자산 산업 대선 아젠다' 정책포럼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 한 자리 모여 "규제 개선" 요구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 제도 적용해 성장 막아"

"한국 유일 '실명확인계좌' 특금법 조항 삭제해야"

금융당국 '그림자 금융 규제' 대해서 지적 나와

/출처=디센터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블록체인 산업을 옥죄고 있는 거래소 인허가제·소득세법·벤처특별법 등을 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산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 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 훌륭한 기업이 만들어진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꼬집어 비판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수리가 돼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구 변호사는 “국내 전체 사업자 중 고작 40여 곳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 강도가 높았다”며 “신고를 해도 정부가 신고 수리도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한 40여개 사업자 중 18곳만 수리 결정을 받았다. 구 변호사는 “만약 10년 전 IT 기업에 대해서 인허가 제도를 적용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하려면 신고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도 특금법의 까다로운 조항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김 학회장은 이 조항을 “기형적 규제의 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의 요청에 따랐다고 하지만 FATF는 실명확인계좌 조항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블록체인 기업에 벤처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도 벤처 기업에선 제외된다”며 벤처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소득 분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 분류를 무형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여기에 맞춰 소득세법상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고사하는 상황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는 금융 당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며 겉으로는 방치하는 ‘그림자 금융 규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부처간 칸막이도 문제”라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부처 간 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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