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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거래소 못 거르는 특금법···국내 중소형 거래소 역차별 논란

쿠코인·비트렉스 등 해외 거래소 여전히 한국어 지원해

한국어 지원 시 내국인 영업으로 판단되지만 미신고 상태

허술한 규제망에 국내 중소거래소선 '역차별' 주장

사진=셔터스톡


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다수 확인됐다.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는 특금법 상 신고 대상임에도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망을 피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더이상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과도 경쟁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코인(KuCoin)과 비트렉스(Bittrex), 비트겟(Bitget) 등 해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 9월 24일이 기한이었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특금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밝힌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 거래소 모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어 표기가 지원되고 있는 쿠코인(KuCoin) 앱 화면/ 사진=디센터


문제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들의 거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거래소 앱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쿠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지난 4일 코인마켓캡 기준 40억 달러(약 4조 7,000억 원)로 전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일평균 거래량이 16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을 3배 가까이 웃돈다.

국내 거래소에선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코인원이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국내에선 암호화폐 마진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여전히 마진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망을 피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국내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 영업을 중단한 이후 줄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빠져나가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 전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고팍스의 경우 4일 일일 거래량은 810만 달러(약 95억 원)에 불과하다. 특금법 시행 직전이었던 9월 24일 기록한 7,800만 달러(약 922억 원)과 비교해 83%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진 거래를 앞세운 해외 거래소들까지 미신고 상태로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을 종료한 중소 거래소가 고전하고 있는 사이 한국어로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쿠코인과 비트렉스 등 해외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을 늘려가는 상황”이라며 “국내 중소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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