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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2026년까지 가상자산 보고 체계 도입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안을 적용한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는 오는 2026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보고 체계(CARF)’를 도입할 계획이다.



CARF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거주 관할권, 납세자 식별 번호 등 고객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CRA)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범위에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된 파생상품,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 시에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5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고가 필요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OECD 공통 보고 표준(CRS)에 따라 처리되므로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CARF는 관할권 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국제적으로 공유된다.

CARF는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는 지난 2022년 10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CARF 도입을 결정했다. OECD 회원국 38곳을 포함해 전세계 47개국은 오는 2027년까지 CARF를 국내법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마주영 기자
majuyeong@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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