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최대 2배 레버리지를 제공했던 가상화폐 대여 서비스 한도를 담보 자산의 85%로 대폭 축소했다.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경고를 내린 데 따른 시정 조치다.
24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코인대여(랜딩플러스)’ 서비스의 최대 대여비율을 기존 200%에서 85%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9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코인대여 서비스의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닥사가 빗썸의 대여 서비스가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은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화폐 대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빗썸은 담보 자산의 최대 2배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빗썸은 이날 대여 한도 축소와 함께 신규 대여 자산 추가도 발표했다. 이더리움클래식(ETC), 체인링크(LINK), 트론(TRX), 카이아(KAIA), 세이(SEI),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 샌드박스(SAND) 등 7종이 새롭게 대여 가능 목록에 포함됐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