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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S 과징금 줄어드나···금융위, 부과기준 세분화

■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감경사유에 금융사 사전·사후 노력 추가

최대 75% 감경 가능…2조원 규모 축소 가능성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 금액으로 정하고 부과 기준도 세분화했다. 최대 8조 원까지 예상됐던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이 위법성에 비례해 부과되도록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해준다. 또 금융 사고 이후 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가지 이상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면 최대 75%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행 ‘수입 등’에서 상품 유형별 ‘거래 금액’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 감경 사유가 마련됨에 따라 은행권의 홍콩 ELS 사태 과징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ELS 잔액은 15조 원대로,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대 8조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전·사후노력 등이 인정되면 2조 원대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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