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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트렌드 STO]③지는 ICO, 뜨는 STO···거래소도 변화에 발맞춘다

미국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SEC로부터 증권형 토큰 거래 승인 받아

ATS 라이선스 받으면 미국서 증권형 토큰 거래 가능해

시리즈원과 손잡은 빗썸, 내년에 ATS승인 받고 STO거래소 설립

한국은 아직 그레이존…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금융위 인가 가능여부도 불분명


증권형 토큰의 범람이 시작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소들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당국으로부터 증권형 토큰의 상장을 승인받았으며, 증권형 토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 또한 지난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체거래소(ATS)승인을 받았다. 반면 회색 지대에서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내 거래소들은 규제가 명확해진 해외로 발을 돌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증권형 토큰 시장에 관심을 둔 나스닥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증권형 토큰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세력이 될 것”이라며 “2019년 획기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규제의 틀 내로 진입하기 위해 라이선스 취득·파트너십·M&A 등 다양한 방식 나타나= 나스닥은 지난달 14일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심비온트(Symbiont)와 공동으로 증권형 토큰 거래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ICO를 통해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다루며, 토큰은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물론 이후 매매도 가능하다.



SEC도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어느 정도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행된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통해 SEC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EC는 성명서에서 “증권 매수자와 매도자를 불러모으는 장터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적용 기술과 상관없이 행위가 연방증권법에 따른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소로 위원회에 등록하거나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규정에 따라 대체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TS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를 대체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업체다. 일반 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주식과 채권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이들 ATS 거래소는 특정 상품만 다룬다. 즉, 일반 거래소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 상품을 취급한다. 규제당국으로부터 ATS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에 있어 법정화폐인 달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증권형 토큰을 다루고자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직접 ATS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이미 보유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쉐어포스트는 최초로 증권형 토큰 거래를 위한 ATS 라이선스를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리알토 트레이딩과의 파트너십은 후자에 속한다. ATS 라이선스를 보유한 리알토 트레이딩은 채권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8월 비트렉스는 이곳과 협업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한 규제적 허가를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예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와 금융산업감독청(FINRA)의 비준을 받아 증권거래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키스톤캐피탈과 ATS 라이선스를 취득한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디지털웰스 등을 인수해 규제의 틀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탁이 지난해 설립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티제로는 증권형 토큰 발행 시장 진출을 위해 파생상품거래소 BOX디지털마켓과 합자기업을 설립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가 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 / 사진 = 빗썸

◇‘규제 불명확한 우리나라 떠나 해외로=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규제가 불명확한 상태여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미국 기업인 시리즈원과 함께 내년부터 STO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리즈원은 2013년 설립된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펀딩원더의 플랫폼 기술 부문을 모태로 한 핀테크업체다.

빗썸 관계자는 “이전에 상장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비상장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며 “비유동지산 시장이 현재 수 천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유동화하여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의 규모는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의 거래소 기술을 지원받는 시리즈원은 쉐어스포스트에 이어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고 ATS 인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ATS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빗썸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시리즈원의 비상장주식거래시장(OTCQB)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후 미국에서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대형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해 빗썸 브랜드를 보유한 거래소에서 다루는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다만 빗썸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 역으로 국내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법에선 아직 증권형과 유틸리티형 토큰에 대해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있다. 더불어 암호화폐의 자산적 정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게 되더라도 유통을 위한 인가 획득은 또 다른 문제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미국 인가를 받은 STO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당 거래소가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중개업이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청약의 권유·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증권이 속할 경우 금융위에 이에 대한 인가와 등록을 받아야 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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