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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크립토 상륙] 24시간 운영·가격 상이···법인 가상자산 거래, 주식과 다른 접근 필요

대량 주문 한 거래소 집중 시 시장 전체 가격 교란 가능성

해외선 블랙록 등 대형 기관, OTC 통해 대규모 거래 처리

시분할 매매·사전 가격 합의 등 가상자산 특화 대안 검토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융 당국이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전통 금융 시장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거래 구조, 거래소 간 가격 차이, 유동성 분산 등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 법인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량 주문 한 거래소 집중 시 시장 전체 가격 교란 가능성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규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래소가 단일화돼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거래소마다 가격이 상이하다. 이처럼 거래 구조와 운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의 제도 적용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전통 주식시장은 중앙화된 단일 거래소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마다 가격과 유동성이 다르다”며 “이 같은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인 거래를 특정 거래소에 집중시키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삼성전자 주식은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거래하거나 한국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어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같은 시점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된다. 반면 비트코인(BTC)은 같은 시간에도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 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는 BTC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각 거래소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특정 거래소에 법인의 대량 매수나 매도 주문이 쏠리면 해당 거래소 내 가격이 급격히 요동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전체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해외선 블랙록 등 대형 기관, OTC 통해 대규모 거래 처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업계는 장외거래(OTC) 인프라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OTC는 대규모 거래를 거래소 밖에서 체결해 시장 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라임, 제미나이, 크라켄 등이 기관용 OTC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조진석 코다(KODA) 대표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블랙록 등 대형 기관들이 BTC 현물 거래시 대부분 OTC 마켓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장내 체결은 드문 편”이라고 전했다. 코다는 KB국민은행, 해치랩스, 해시드가 설립한 커스터디 기업이다.

OTC는 국내에서도 한때 일부 업체가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이어졌다. 업계는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면 OTC 인프라가 법인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커스터디 기업 케이닥의 김민수 대표는 “OTC가 허용된다면 수탁사가 에스크로와 세틀먼트(결제) 역할을 수행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OTC를 통해 B 기업으로부터 비트코인(BTC) 100개를 매입하는 경우 먼저 커스터디 기업이 B 기업의 BTC 100개를 중간에 에스크로 형태로 보관한다. 이후 A 기업이 해당 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면 커스터디 기업이 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BTC 물량을 A 기업으로 이전하는 식이다. 이처럼 수탁기관이 거래 중간에서 자산과 자금을 안전하게 매개해 거래 상대방 간의 신뢰 문제를 줄이고,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안정성·거래 효율성 갖춘 새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


이밖에도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통 주식시장에서 블록딜은 보통 정규 거래 시간외에 기관투자자 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대량 체결되는 방식이다. 시장 가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블록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되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 대표는 “시분할 매매처럼 거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눠 체결하거나 거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이 제도적으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소들도 제도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도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처분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 안정성과 거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체계 마련이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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