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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거래량 9999원···코빗, 무더기 상장에도 거래는 찔끔

코빗, 지난달 총 16개 가상자산 신규 상장

기존 한달 5개 내외 보수적 상장 기조 선회

상장코인 거래량 부진…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지난달 16개에 달하는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사진=코빗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 투자자 진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다. 다만 무리한 상장 확대가 투자자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16개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했다. 전달(5개)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한 달 5개 내외로 상장을 제한하던 기존 정책을 180도 바꿔 집중 상장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빗썸 역시 지난 3월 12개의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했다. 전 달(9개)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올해 기관투자가 시장 진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상장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코빗 관계자는 “매달 나눠 하던 상장을 한 달에 몰아 하기로 방식을 변경했다”며 “법인 이용자 확보에 집중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코빗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오드넷(GEOD)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9999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눈에 띄는 상장 확대와 달리 거래 흐름은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지난 달 코빗에 상장된 가상자산 16개 가상자산 중 10개 종목은 24시간 거래대금이 100만 원을 넘지 못했다. 지오드넷(GEOD)은 하루 거래금액이 9999원에 그쳤고, 그래스(GRASS)·모포(MORPHO)·오토놀라스(OLAS) 등도 만원대 거래에 머물렀다.

거래량 부족은 극심한 가격 변동이나 시세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를 직접 규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가 올해부터 분기별 상장유지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실 상장을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장 자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이 반복되면 제2의 루나 사태는 시간문제”라며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거래소 상장 요건을 정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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